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이론과 실습교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2024년 개정된 교과과정 시간으로 기존의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그중에 실습 단축 대상자인 경우는 교육시간이 대폭 단축이 됩니다.
요양보호사 실습단축 대상자와 교육시간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아래는 표는 2024년 이후 개정된 신규 교육자들의 320시간으로 확대된 교육시간입니다.
실습 단축 대상자 및 교육시간
1. 국가자격증 소지자
국가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, 간호조무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전체 교육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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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경력자 (간병·요양 관련 종사자)
단, 경력증명서에는 반드시 근무기간(1년 이상)과 총 근무시간(1,200시간 이상)이 명시되어야 하며, 기관 직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정받습니다.
실습 면제자 유의사항
- 실습 면제를 받더라도 이론 및 실기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
- 실습 면제 대상자는 교육기관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, 사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.
- 실습 면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엄격히 적용되므로, 허위 경력 제출 시 자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.
기존의 국가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자가 계시다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'요양보호사'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요양보호사에 관심이 있다면 교육과정 다시 개정되기 전에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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